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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학원이나 상가, 점포 등의 권리금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권리금이란 특정 가게가 자신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상권이 확보되어, 광범위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권리금은 가게나 상가를 매입 혹은 임차 시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적인 것일 뿐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총 권리금과 계약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중도금, 잔금의 지불기한과 시설물의 양도 범위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