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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권리 및 가압류 소송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 사업권리 가압류 소송 파일 보기 >>>>>

 

 

사업권리 및 가압류 소송권리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 양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갑의 법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이 상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소송중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시 구 동 번지 등기부 등본 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 제 2 조 】 재건축 조합과의 현 소송 당사자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1인의 소송 권리에 대한 법인 인감 등 소송에 대한 제반 서류를 20 년 월 일까지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인계한다.

【 제 3 조 】을은 갑에게 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일금 원정 ( )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 제 4 조 】갑이 계약일 현재까지 투입한 집행자금, 현재 진행된 공사의 권리 등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단, 토공사와 건축설계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제 5 조 】갑이 상가 아파트 재건축공사진행 시 발생한 각종채무 및 대항력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을은 일체 책임의 소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갑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 6 조 】이 계약 체결이후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권리 및 소송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을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제3조의 금액환불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제 7 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관습 및 관계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이 계약서를 공증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