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뿔들이받기!

학원 강사 용역계약서

 

학원 강사 용역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학원강사 용역계약서 파일 보기 >>>>>

 

 

강 사 용 역 계약서  갑  학 원 명  대표자  주소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갑”과 “을”은 쌍방의 동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이 계약은 “갑”의 학원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을”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갑”과 “을”이 지속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원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갑의 책무】“갑”은 “을”이 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의 장소(교실과 사무실) 제공, 수강생 이송 편의를 위한 차량제공 및 기타 운영비 일체(시설유지보수, 청소, 소모품, 공과금, 냉난방, 시설 재투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을의 책무】“을”은 “갑”이 제공하는 수강생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 ① “갑”은 “을”의 원만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하며, “을”의 강의내용, 방법, 과정 등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② “을”은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으로 제3조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은 xxxx.xx.xx.~ xxxx.xx.xx.까지로 한다.
②위1항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시 쌍방 합의로 재계약이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甲과 乙간의 이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③최초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관계 성립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가기간으로 하며, 甲은 평가기간 중 乙이 이 계약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재계약】 재계약 여부는 제5조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로 결정한다.단,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제7조【용역료】 ① “을”의 강의 용역에 대한 월 대가는 수업 시수로 용역료를 지급한다.
② “을”이 자신의 사유로 강의 용역 제공을 불완전 이행한 경우 “갑”은 용역료의 지급을 중지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용역료의 지급】 ① “갑”은 제7조 제2항 용역료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용역료를 산정한 후 매월 ( 5 )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용역료 지급 시 “을”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갑”과 “을”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담당하던 수강생과 업무를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갑”이 제공한 자산 및 “을”이 필요에 따라 만든 강의자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시설, 수강생, 경영권, 교구, 교재, 강의자료 및 프린트물 등)
제10조【즉시 계약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학원생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한 경우
2.학원생과의 교제 또는 음주 등의 행위를 하여 갑의 신뢰를 실추시킨 경우
3.무단으로 결강을 2회 이상하거나, 연속 3일 이상 하는 경우
4.강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강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갑의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음주상태로 강의하거나, 강의시간 중 음주를 하는 경우
7.학원생, 동료, “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8.갑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9.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수강생 감소 등)으로 인해 담당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