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뿔들이받기!

 

 

개인별 급여지급대장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직원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급여지급액과 공제액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문서.

 

 

    급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업에 대한 노동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이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개인별 급여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한다.

 

개인별 급여지급대장에는 급여지급일자, 사원번호, 성명 등을 기록하고, 총 받는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실지급액을 기재하여 급여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별 급여지급대장은 실지급액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지급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급여관리대장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직원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급여지급액과 공제액을 계산하여 기록하는 문서.

 

 

    급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업에 대한 노동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이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급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한다.

 

급여관리대장에는 직원의 직책과 성명 등을 기록하고, 총 받는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실지급액을 기재하여 급여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급여관리대장은 직원별로 지급내용과 공제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지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월별 임금대장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회사 등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내역을 월 단위로 작성한 문서.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지급의 명세를 기재, 작성하여 근로자와 감독기관이 공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두는 대장을 말한다.

 

 

    임금대장에는 임금의 액수와 함께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황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정하는 제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금대장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지급한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등의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급여장부

 

회사서식.인사/노무서식 급여 지급 내역을 기록해놓은 서식.

 

 

    급여란 공무원, 근로자 등의 봉급·수당·연금 기타 근무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급여가 일정한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에서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대금까지 포함하여 쓰이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급여장부를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장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재한 장부로,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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