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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

yesform 답변서

양식샘플2018. 9. 3. 10:32

소송에 대응하는 문서

답변서

 

yesform에서 제시하는 답변서 가이드

 

 

 

원고의 소성에 대응하여 피고가 작성하는 문서

답변서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하다 보면 사법상의 권리나 다툼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장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변서 작성을 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답변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서의 개요

1) 답변서의 정의
답변서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상소장 혹은 소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장복사본)이 송달되는데, 피고는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고, 사실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왜 사실이 아닌지 등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최초로 답변하는 서면을 법적으로 답변서라 부르며,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판결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앞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피고 본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사실 그대로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며, 변론기일 이내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의 목적
① 소송 중, 원고가 제시한 상소장 혹은 상소이유서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기 위해 작성
②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변론기일 내에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작성
③ 재판에서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

3) 답변서의 구성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건번호, 원고의 개인정보, 피고의 개인정보, 청구 취지, 청구원인, 날짜, 작성자 서명 등이 들어갑니다. 답변서에 내용을 기재할 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송비용의 지불을 원고에게 부담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여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2. 소송의 진행절차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해 받은 사실을 정리하여, 소장과 관련 서류 등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심사하게 되고,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법원은 소장심사를 거쳐 변론기일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는데, 이때 피고에게는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송달방법
송달이란 소송법에서 당사자들에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경우,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3) 변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변론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서로 공격, 방어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은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소환을 받고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의 제출 없이 불출석한 경우, 이는 출석한 쪽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제자백에 의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 항소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판결 등 소송절차의 종료
종국판결, 증거조사 등 심리절차를 종결하면 법원은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바, 판결은 원고의 승소 아니면 패소, 일부승소가 되는데 이것으로 제1심 소송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소송절차가 끝났음에도 피고가 이의제기가 있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3. 답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즉각 민, 형사적인 법적절차를 의장권자는 밟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는 답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호 협의의 가능성은 남겨두는 정도로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가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버리면, 후속적인 법적인 절차에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상의 답변서는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보겠다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절충 등은 그 후에 구두로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답변서 발송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이 아닌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자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할 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향 후, 소송이나 분쟁의 염려가 있는 중대 사안인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반드시 작성 발송하여 분쟁에 대비함이 타당하나,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독촉이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오히려 답변서보다는 직접 내용증명의 발송자(임대인)를 찾아가 양해를 구함이 답변서를 보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을 참작하여 답변서의 발송 여부를 판단한 후, 답변서를 발송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형태마다 조목조목 면밀하게 그 사실 여부를 기재하되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상대의 내용증명이 어떠한 행위 등의 승낙 여부를 물어올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 상대방에게 자신이 피해본 사실 등을 기재하여 문서를 발송하고, 해당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장과는 차이점이 있으나, 후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성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4. 답변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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