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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공문

 

회사서식.경영/관리서식 계약의 파기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기 위한 서식.

 

 

    계약은 복수당사자가 서로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비교적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다.

 

계약의 종류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로서의 계약이라 본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계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파기공문은 현재 체결된 계약을 파기한다는 사실을 공적인 절차에 의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파기공문은 기업간, 혹은 기관간에 정식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로 해당 사실을 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계약파기공문에는 어떠한 원인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작성하도록 한다.

 

 

 

 

 

계약파기합의서

 

회사서식.경영/관리서식 계약 파기에 대하여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식.

 

 

    계약은 복수당사자가 서로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비교적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다.

 

계약의 종류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로서의 계약이라 본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계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파기합의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방의 과실이나 의사 표현으로 의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의 파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계약파기합의서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파기가 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계약해지통지서

 

법률/행정서식.기타서식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서식.

 

 

    계약해지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로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ㅏ. 또한, 계약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해지통지서는 상대방의 과실, 혹은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해지통지서에는 통지서의 발신인과 이를 받을 수신인에 대하여 간단히 기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계약해지통지서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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