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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의무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장점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시 입주민에게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가능
- 효율적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로 향후 관리비 인상의 제어 가능
- 수선공사 집행금액에 대하여 입주민 부담을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음
- 시기에 맞는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가능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의 필요성
- 공동주택의 공급 증가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 필요
- 현실성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보다 적절한 시기에 건물의 유지보수로 건물의 내구연한 증대
- 사업주체가 최초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의 적절치 않은 물량산출로 도래 시 관리주체에게 어려운 업무
- 타당성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제시로 관리비 인상 제어가능
- 수선공사 집행금액에 대하여 입주민 부담을 분할
장기수선계획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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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
컨설팅 사업부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타건물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여, 관리비 절감 및 안전성을 증대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적산팀 |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합니다. |
광고 사업부 |
건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업체들과 제휴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2017. 07. 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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