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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발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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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분량 : 13 페이지
   

 

 

설계/개발관리절차서   (procedure for design & development)   ▣ 문서번호 :-p201   (document no.)   (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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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발관리절차서-p201   rev.0   1 / 5   ⊙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번호 일자 내 용 요 약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개발관리절차서-p201   rev.0   2 / 5   
1.목적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경제성이 있는 우수한 제품을 설계/개발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함.
2.용어정의
(1) cad :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어로서, 컴퓨터를 응용한 설계를 뜻함.
(2) 환경시험 : 시험 조건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시험.
(예 : 항온항습시험, 내열시험 등)   
3.업무기준
(1) 설계/개발 인원 역량관리
1)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2) 당사 제품관련 설계경력이 1년 이상(타사 경력 인정) 또는 3개월 이상 ojt 이수자
(2) 도면의 작성 및 관리
1) 작성
a.도면의 형식은 설계/개발 도면(-pxxx-xxx)에 따르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즉 도면의 크기는 설계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음.단, 도면의 표현내용은
모두 포함돼야 함.
b.도면의 작성은 수기 또는 cad로 하며, 도면 관리대장(-pxxx-xxx)에 등록하여
배포, 변경 등을 관리.
2) 도면번호 부여기준
a.자재(부품)도면 번호   
-
일련번호   제품명(제품번호 앞 4자리)   b.완제품도면 번호   
-
일련번호   설계 착수년도 끝자리   0 : , 1 : , 2 : ,3 : , 4 : , 5 :   a : , b : , c : , d : ,e :   설계/개발관리절차서-p201   rev.0   3 / 5   
(3) 설계/개발 제품 특성별 환경시험 적용
구 분 타입 1 타입 2 타입 3   제품 종류   적 용   환경시험   
(4) 설계/개발 기준 작성 및 관리    (이하 생략)

 

 

 

 

 

설계개발관리절차서 파일 보기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가이드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시간으로 1주간 휴가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정근로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까지 52시간의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 휴일 근로로 8시간씩 더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무 16시간을 제외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급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바로 시행하며(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 시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노사 합의를 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개에서 5개(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소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로 유예되었으며,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근로자의날)만 규정하였으나, 삼일절, 광복절, 명절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 삼일절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 /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임시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참조 가이드북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취업규칙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 계약서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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