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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구매/외주서식 거래처에 물품의 가격인상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 형태의 서식.


 

    거래처를 통해 물품 가격의 인상 계획을 전해 받고, 이를 검토해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협조문을 거래처에 보내 가격인상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는 서신 형태의 문서이다.


 


거래처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원만한 거래 유지를 위한 계획을 함께 말하는 것이 좋다.


거래예문의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거래가 파기되지 않도록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다.




건축토목공사견적서 (estimate for construction works, 建築土木工事見積書)


건축 토목공사에 필요한 물품공급 등에 있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공급 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積算)형태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문서.


견적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거래 개설을 위하여 거래가격 및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견적서는 공급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제공 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이므로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며 제출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토목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우선 그 견적에 따라 검토한 다음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건축포기각서 (construction disclaimer, 建築抛棄覺書)


건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 형태로 작성한 문서.


각서는 상황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요 각서에는 지불각서, 이행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이 있다.


각서가 상대방과의 일종의 약속을 문서화시켜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건축포기각서는 말 그대로 건축공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각서로, 재정 악화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게 될 때 공사에 앞서 계약 시 지불했던 선급금 역시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소송상의 증거나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제 3자에게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힌 내용이라면 각서와 함께 어음공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건축표준시방서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nstruction, 建築標準示方書)


건축시방서 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되는 것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기록한 서식.


건축표준시방서는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면에 핵심적인 정보들을 기록하지만, 설계도면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보를 건축표준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하게 된다.


건축표준시방서는 다른 시방서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시방서라고 할 수 있다.




건축표준시방서를 기록할 때에는 필요한 공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방서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가설공사, 흙파기 공사, 수장공사, 지방 홈톰 공사, 옥외공사 등 공사의 절차에 따라, 공사의 범위에 따라 시방서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를 명시하여 시방서를 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하도급계약서 (subcontract agreement of construction, 建築下都給契約書)


한측이 상대방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것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


건축하도급계약은 다양한 하도급계약 중의 하나로, 수급인이 3자에게 맡겨 공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하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 공사에서 하도급제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하도급계약이 성사되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하도급계약서는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수십 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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