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리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정부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의 규정을 강화하여,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투명성을 개선하고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발표 후 업무용승용차의 적용여부가 뜨거운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범위와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정의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비용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비용인정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차량의 관리기준을 재정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법인회사가 승용차를 사용하므로써 발생한 관련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법인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이 때, 업무용승용차가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국내의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의 승용차가 적용대상이고, 외국법인일지라도 국내 사업장을 사용하는 업무승용차는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영리 기업의 승용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는 흔히 말하는 SUV나 RV도 포함되며,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등은 제외가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000cc미만 경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택시 등의 영업용차량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차(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업 자동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도입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인ㆍ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등에 있어, 집행상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차량관련 비용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적극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 시, 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출장명령서 등을 통해 해당 업무 목적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이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 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법인의 경우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 아님),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 만큼 추가 인정됩니다.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 상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 법인 > 전액 손금 부인
* 개인사업자 >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합니다.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ㆍ비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합니다.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1.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학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거리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예시)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 간주업무사용
비율은 40%(1,000만원/ 2,500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목적이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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