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뿔들이받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위로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17년 9월 1일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를,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40%(월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 신청시기와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단축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임금을 받은 기간에서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80%(월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3. 신청시기와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가이드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관련 법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와 임금을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련해 지급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임신,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간).

    2)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나온 사업장에는 월 1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2주(인수인계 기간)를 포함합니다.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가이드북 및 관련 서식

     

     

     

     

     

     

     

     

    '각종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무수행계획서 - 방송 리포터  (0) 2018.06.14
    퇴직금 산정 -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0) 2018.05.30
    급여인상 기안서  (0) 2018.04.30
    조부모 지방 - 지방 작성  (0) 2018.02.01
    계약 공정증서 - 협의이혼  (0)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