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버린 봄 - 가버린 목련
목련
훌쩍 피었다
쉽게 가버린
아쉬운 목련
아쉬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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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떠가는 듯
라일락 낮
라일락 밤
그윽한 꽃향기
라일락
봄꽃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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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하늘매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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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티볼리 에어컨 에어필터 교환 비용 공임료
쌍용 티볼리 에어컨 에어 필터를 교환했습니다.
쌍용 서비스 센터에서 했습니다.
에어컨 필터 가격은 14,300원
공임료는 13,500원
이네요.
세금까지 합하여
총 금액은
30,580원입니다.
비싸네요.
다음엔
인터넷에서 에어콘필터를 구매해서
직접 교환해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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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절차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17년 9월 1일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를,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40%(월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 신청시기와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단축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임금을 받은 기간에서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신청시기와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가이드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관련 법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와 임금을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련해 지급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임신,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간).
2)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나온 사업장에는 월 1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2주(인수인계 기간)를 포함합니다.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가이드북 및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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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인사말 - 봄인사 계절인사
2018년 5월 인사말
- 봄인사말
- 계절인사말
인사말 5월 계절인사 30개 예문모음 문서입니다.
5월에 사용하기 좋은 인사말 모음글 30개 입니다. 메일이나 편지 글을 작성 할때 넣기 좋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인사(5월)
■ 싱그러운 5월-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봄을 좀더 싱그럽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달인 거 같습니다.
■ 아침 이슬-
황사도 지나가고 맑은 봄하늘과 아침 이슬로 시작하는 5월의 향기가 기분 좋게 하네요.
■ 가벼운 운동-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볍게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산뜻한 5월입니다.
■ 고마운 분들-
5월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날들이 많아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다보면 점점 녹색이 짙어지는 나뭇잎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 꽃향기-
님,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녹색의 건강함이 느껴지는 듯 나뭇잎들이 커져가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 가족의 소중함-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고 나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가족의 소중함으로 5월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듯 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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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확인서 - 월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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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급여 지급확인서 | [자동화엑셀] 급여관리대장(개인별) |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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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기안서
- 급여규정 및 별지서식
급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급여관리규정 및 별지서식 입니다. 급여규정, 급여명세서【별지】, 특별휴가원【별지】, 연봉제규정, 연봉인상율표【별지】, 상여금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기준표【별지】, 초과근무 수당규정, 초과근무명령서 및 신청서【별지】, 성과급 지급규정, 급여테이블, 월별 급여대장, 일용직 급여대장, 아르바이트 급여대장, 연봉결정 통지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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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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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원【별지】
연봉제규정
연봉인상율표【별지】
상여금 지급규정
상여금 지급기준표【별지】
초과근무 수당규정
초과근무명령서 및 신청서【별지】
성과급 지급규정
급여테이블
월별 급여대장
일용직급여대장
아르바이트 급여대장
연봉결정 통지서
급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촉탁, 시간제근무자,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3 조【 급여체계 】
1.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2.기본급 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월차 휴가수당이 있다.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보수조정 】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 5 조【 급여일 】 (이하 생략)
급여관리 엑셀서식 모음 | 상여금규정 및 별지서식 | 경리규정 및 별지서식 |
일반직 급여규정 | 연봉제 급여규정 | 보수규정(급여) |
직급별 급여 호봉표(작성사례) | 직급별 급여 호봉표 및 수당 적용표 | 아르바이트 채용규정 및 별지서식 |
인사관리규정 및 별지서식 | [자동화엑셀] 급여 관리대장(기업별) | 각종대장 서식모음 |
연봉제규정 | 임금 관리규정 | 인수인계규정 및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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