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서식.호적/혼인서식 이혼 당사자가 이혼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의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의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합의이혼신청서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양육비 등의 해당 항목을 합의한 바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그 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소전 화해조서 (reconciliation decree before sue,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건의서 (proposed recommendation, 提案建議書)
회사에 도움이 될 제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제안건의서는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건의서는 전략적 제휴, 사업 프로젝트 수주, 회사 홍보 및 마케팅 용도, 입점 제안시, 제품 소개시, 투자 유치시, 구축 및 개발시, 각종 컨설팅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제안서 종류로는 제휴제안서, 영업제안서, 용역제안서, 투자제안서, 개발제안서, 컨설팅 제안서, 입점제안서 등이 있다.
제안건의서는 그 형태와 제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휴, 개발, 컨설팅, 투자, 입점 등 제안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제안으로 얻는 상대 기업의 효과, 매출, 기타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안검토서 (propose review report, 提案檢討書)
제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록한 서식.
검토는 회사에서 계획한 사업이 기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타당성 검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검토는 사업의 발주자가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실시하기도 한다.
검토의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검토, 기술검토, 경제성검토가 있다.
제안검토서는 직원이 올린 제안서를 검토를 실시한 주체가 검토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작성한 기록물을 가리킨다.
제안검토서는 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고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 검토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제안검토서에는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부서나 현장명을 기록하고, 더불어 검토기간,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안규정 (proposal regulations, 提案規程)
제안 시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기록한 서식.
제안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규정이란 제안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안의 종류, 제안의 범위,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제안서의 처리 방법,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도록 한다.
법률/행정서식.가사 관련서식 이혼 소송 진행 시 제3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한 문서.
이혼채권신청서란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 제3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차후 발생할 채권의 소멸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이혼채권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비롯하여 청구채권과 가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제3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 밖에 신청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소전 화해조서 (reconciliation decree before sue,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건의서 (proposed recommendation, 提案建議書)
회사에 도움이 될 제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제안건의서는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건의서는 전략적 제휴, 사업 프로젝트 수주, 회사 홍보 및 마케팅 용도, 입점 제안시, 제품 소개시, 투자 유치시, 구축 및 개발시, 각종 컨설팅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제안서 종류로는 제휴제안서, 영업제안서, 용역제안서, 투자제안서, 개발제안서, 컨설팅 제안서, 입점제안서 등이 있다.
제안건의서는 그 형태와 제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휴, 개발, 컨설팅, 투자, 입점 등 제안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제안으로 얻는 상대 기업의 효과, 매출, 기타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안검토서 (propose review report, 提案檢討書)
제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록한 서식.
검토는 회사에서 계획한 사업이 기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타당성 검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검토는 사업의 발주자가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실시하기도 한다.
검토의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검토, 기술검토, 경제성검토가 있다.
제안검토서는 직원이 올린 제안서를 검토를 실시한 주체가 검토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작성한 기록물을 가리킨다.
제안검토서는 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고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 검토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제안검토서에는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부서나 현장명을 기록하고, 더불어 검토기간,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안규정 (proposal regulations, 提案規程)
제안 시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기록한 서식.
제안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규정이란 제안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안의 종류, 제안의 범위,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제안서의 처리 방법,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도록 한다.
생활/일반서식.호적/혼인서식 이혼 당사자가 이혼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의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신청서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양육비 등의 해당 항목을 협의한 바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그 외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 (reconciliation decree before sue,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건의서 (proposed recommendation, 提案建議書)
회사에 도움이 될 제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제안건의서는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건의서는 전략적 제휴, 사업 프로젝트 수주, 회사 홍보 및 마케팅 용도, 입점 제안시, 제품 소개시, 투자 유치시, 구축 및 개발시, 각종 컨설팅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제안서 종류로는 제휴제안서, 영업제안서, 용역제안서, 투자제안서, 개발제안서, 컨설팅 제안서, 입점제안서 등이 있다.
제안건의서는 그 형태와 제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휴, 개발, 컨설팅, 투자, 입점 등 제안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제안으로 얻는 상대 기업의 효과, 매출, 기타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안검토서 (propose review report, 提案檢討書)
제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록한 서식.
검토는 회사에서 계획한 사업이 기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타당성 검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검토는 사업의 발주자가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실시하기도 한다.
검토의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검토, 기술검토, 경제성검토가 있다.
제안검토서는 직원이 올린 제안서를 검토를 실시한 주체가 검토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작성한 기록물을 가리킨다.
제안검토서는 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고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 검토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제안검토서에는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부서나 현장명을 기록하고, 더불어 검토기간,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안규정 (proposal regulations, 提案規程)
제안 시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기록한 서식.
제안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규정이란 제안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안의 종류, 제안의 범위,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제안서의 처리 방법,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도록 한다.
법률/행정서식.가사 관련서식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
이혼조정신청,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조정신청서란 특정 사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제소전 화해조서 (reconciliation decree before sue,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안건의서 (proposed recommendation, 提案建議書)
회사에 도움이 될 제안을 건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제안건의서는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건의서는 전략적 제휴, 사업 프로젝트 수주, 회사 홍보 및 마케팅 용도, 입점 제안시, 제품 소개시, 투자 유치시, 구축 및 개발시, 각종 컨설팅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제안서 종류로는 제휴제안서, 영업제안서, 용역제안서, 투자제안서, 개발제안서, 컨설팅 제안서, 입점제안서 등이 있다.
제안건의서는 그 형태와 제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휴, 개발, 컨설팅, 투자, 입점 등 제안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제안으로 얻는 상대 기업의 효과, 매출, 기타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안검토서 (propose review report, 提案檢討書)
제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기록한 서식.
검토는 회사에서 계획한 사업이 기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타당성 검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검토는 사업의 발주자가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실시하기도 한다.
검토의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검토, 기술검토, 경제성검토가 있다.
제안검토서는 직원이 올린 제안서를 검토를 실시한 주체가 검토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작성한 기록물을 가리킨다.
제안검토서는 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고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 검토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제안검토서에는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부서나 현장명을 기록하고, 더불어 검토기간,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안규정 (proposal regulations, 提案規程)
제안 시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기록한 서식.
제안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 한다.
또는 반대로 직접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제안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이다.
제안규정이란 제안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안의 종류, 제안의 범위,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제안서의 처리 방법,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도록 한다.